제한물품 | 상세 내용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 | 국헌, 공안, 풍속을 저해하는 서적, 사진, 비디오테이프, 필름, LD, CD, CD-ROM 등의 물품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
위조, 변조, 모조의 화폐, 지폐, 은행권, 채권 기타 유가증권 |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 할 경우 몰수되며,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총기, 도검, 화약류 등 무기류(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 | 총포, 화약류를 수출입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
앵속, 아편, 코카잎 등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대마류 및 이들의 제품 |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마관리법 제4조, 마약법 제6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3조)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 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 가공품 | - 호랑이, 표범, 코끼리, 타조, 매, 올빼미, 코브라, 거북, 악어, 철갑상어, 산호, 난, 선인장, 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 모피, 상아, 핸드백, 지갑, 악세사리 등 - 웅담, 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 - 목향, 구척, 천마 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 |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약속어음, 환어음, 신용장제외)과 내국통화(원화)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반출입제한물품) |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우편환 등 (반출입제한물품) | |
귀금속(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반지, 목걸이 등은 제외) 및 증권(반출입제한물품) | |
문화재(반출제한물품) : 문화재청장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비문화재 확인증 제출 필수 | - 문의: 문화재감정관실(Tel: 032-740-2921~2, Fax: 032-740-2920, - 위치: 3층 출국장 8번 게이트 F와 G사이) |
수산업법,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반출제한물품) | - 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 - 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 (해양수산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 (반출입제한물품) | 유해화학물질관리협회장의 수출신고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
식물, 과일채소류, 농림산물류 (반출입제한물품)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