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적으로 여행자 보험은 여행자 보험은 말 그대로 여행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들,
불의의 사고나 질병, 도난 등을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자신의 여행 기간에 맞게 한정해 가입하는 거주지 출발 시점부터 복귀까지의 여행 전 과정을 보장하는 소멸식 보험입니다.
보험료가 대략 1만 원 선으로 저렴하고, 보상 한도액과 보험 기간별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성별, 연령별 가입 제한이 없으며 여행사나 보험회사 인터넷 페이지,
인천국제공항의 여행자 보험 창구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떠날 때는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하고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자 보험 가입 시 주의 사항
무엇보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출국 후나 해외 체류 중에는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는 여행 목적을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는데, 가령, 위험지역에 가거나,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는 특히 자세히 기재해야 나중에 보상을 받을 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이 있는데 여행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여행자 보험은 기본계약이 상해 위험 보장인 보험상품이기 때문!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하는 의료실비나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여권재발급비용, 여행취소비용 등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할 때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해외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 기대하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자동차(렌터카 포함) 운전을 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운전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해외에서 운전을 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휴대폰, 카메라 등 고가의 소지품을 잃어버리거나 파손될 경우
자기부담금 1만 원에 물품당 20만 원까지, 최대 100만 원 보상됩니다.
가령, 5개의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자기부담금 5만 원을 제외한 95만 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사고가 아니라야 보상이 가능하며,
귀국 후 보상받기 위해서는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도난 사고 발생 시 꼭 인근 경찰서에 도난 신고를 하고, ‘도난신고서(Police Report)’를 받아서 돌아와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자 보험 보상받기 _ 질병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유 중 2위는 바로 앞서 소개한 휴대품 분실로 인한 청구라고 합니다.
그럼 1위는 무엇일까요? 1위는 바로 질병 치료비입니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낯선 기후와 음식 등으로 인해 갑자기 병에 걸리거나 사고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여행자 보험을 들 때 해외 의료비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 실비 특약은 40세 여성 기준 7일간 약 4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야 하며,
상해 및 질병 관련 치료비를 각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외국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면
병원 진단서와 치료비 명세서, 영수증, 처방전 등을 꼭 받아두어야 하고,
진료차트 사본도 받을 수 있다면 함께 챙겨두는 것이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리합니다.
여행자 보험 보상받기 _ 배상
해외여행을 갔다가 실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게 된다면? 혹은 타인에게 위해를 끼쳐 보상을 해 줘야 한다면?
이럴 경우도 여행자 보험 가입 시 배상책임 손해 특약을 가입하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할 때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위해나 범죄 등으로 벌어진 피해는 보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배상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서류도 잘 챙겨둬야 합니다.
손해를 증명하는 서류들, 병원 치료 영수증, 손상 견적서,
사고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두어야 추후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낯선 외국에서는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의 여행 스타일, 기간, 각 나라별 위험 요소 등을 잘 살펴보고,
만일을 위해 꼭 여행자 보험을 들고 떠나세요~!